사진 = 새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전경
사진 = 새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전경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인천~중국간 10개 노선 정기 카페리가 운항할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가 다음달 15일 준공 후 올 12월 정식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사 선정 공개입찰 내용이 두 차례나 일부 변경되면서 당초 6월3일 예정됐던 접수마감이 17일로 이주일 가량 지연돼 개장 준비에 비상등이 켜졌다.    

신국제여객부두는 전체 공사비 총 6,705억원(정부 1,400억원, IPA 5,3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2016년 12월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공정율 94% 진행중에 있다. 신국제여객부두는 기존 이원화 되어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전, 통합운영하면서 시너지를 높이고자 연면적 6만7천m2 축구장 9개보다 넓으며, 현재 인천~중국 정기 카페리가 이용하는 인천항 제1, 제2 국제여객터미널을 합친 면적의 2배 이상으로 건설 추진중이다.  
 
지난 16일 운영사 선정 사업설명회에서 선정된 운영사는 30년간 임대조건으로 5년차까지 51.8억원의 임대료와 상부시설 투자, 보안관리 및 일괄 시설유지보수비용을 책임지고 12월 개장에 맞추어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많은 논란의 이슈가 됐다.
   
언론에 의하면 기존 카페리하역사 TFT와 IPA는 지난 3년반 동안 개장준비를 위해 지속적 협의를 해왔으며,  2017년 06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사단법인 한중카페리협회 간 맺어진 협약(“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터미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 신국제여객부두 장래구간이 완공되기 전가지 Off-Dock CY를 제공,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 신국제여객부두내의 부두운영사(하역사)를 선정함에 있어 카페리 선사가 부두를 이용하는데 경쟁체제를 유지하여 작업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항목 등에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작년 4월 인천내항부두 출범관련 노·사·정 기본합의서와 6월 노·사·정 세부합의서에는 카페리 4개 하역사(선광,영진공사,우련통운,동방) 주주구성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항운노조 고용승계 (노사정 합의서를 통해 이행한 사항) 협약에 합의하여 서명을 하였고, 그해 6월 28일 노·사·정 세부합의서를 통하여 항운노조 인원 고용에 합의를 이룬바 있다.   

인천항만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2016년 IPA와 카페리하역사TFT에서는 통합하역사 출범을 추진하였으나, ’17년 6월 3자협약(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사단법인 한중카페리협회 간)으로 복수의 경쟁구도 설정하는 합의 항목에 의해 IPA와 카페리하역사 TFT에서는 하역은 기존과 같이 진행을 하고 관리법인(SPC)를 설립하여 시설투자 및 RFID 기반의 운영시스템 구축과 착수를 협의하여 진행해 왔다고 한다. 또한, 2017년 상반기에는 IPA와 협의를 거쳐 근로자 대기실은 IPA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상부공사 및 운영시스템 등은 하역사측에서 건설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세부적 사업계획서를 2018년 2월에 IPA에 제출한 하였다고 한다. 

이에, 카페리하역사 관계자는 2017년 12월부터 RFID를 기반으로 한 통합운영 전산시스템을 착수하여 개발(공정율 80% 이상)중에 있고, 현재 운영동, CFS 창고, 정비고 등 상부시설의 설계가 완료되어 2019년 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운영동 등을 경관심의를 통과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접수한 바 있으나, 운영사 선정이 공개입찰로 전환되면서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기존 하역사TFT에서는 상부배치계획(레이아웃), 게이트운영, 운영동·정비고·세관검사장, 컨테이너 장치단수 산정, 차량 이동동선 구상, 하역 및 차량 시뮬레이션 공동수행, 시설물 점검 등 하역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IPA 제공하는 등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특허보세구역 승인절차를 위해 세관과 협상을 진행하여 왔고, 기타 부대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해 가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유를 들어 공개입찰로 전환되어 난감함을 토로 하고있고, 이에, 두 번의 입찰공고로 입찰일정이 지연되어 건설 및 운영시스템 구축 등 전체적 일정지연으로 불가피하여 12월 개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개장 지연 사유는 첫째, 설영특허를 위한 장치장 건축일정 부족으로 세관 문제와 둘째, 운영시스템 부재로 인한 작업 생산성 저하, 셋째, 야적장 부족을 해소 및 제반시설을 보조하는 ODCY 부지 제공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한다. 

IPA에서는 ‘19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7~11월 상부시설(운영동 건물과 주차장, CFS 창고, 정비동, 냉동시설 등) 공사를 거쳐 올 12월 개장이 가능하다고 입장이나, 항만업계 관계자는 이런 입찰 진행 추세로는 빨리해야 내년 5월에나 정상가동이 가능할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타 신규법인이 운영사로 선정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 내년 9월에나 정상운영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지는데 카페리 선사나 하역작업을 수행해야하는 기존 하역사들은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국제여객부두 입찰질의서(IPA 홈페이지 공개자료)에 의하면 시설물중 함선 및 연락교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운영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  
 
첫째, 연락교(3개중 1개)의 하중 문제는 허용하중 36톤으로 설계되어 공사를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함선과 연락교는 컨테이너 최대적재중량 30톤, 샤시 평균중량 11톤, 트랙터 9톤으로 약 50톤 이상의 하중으로는 설계허용 하중을 상당 초과하는 문제점을 선사와 하역사에서 제기하였고, 이에 IPA측은 입찰내용과 무관하다하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둘째, 연락교 구배 DL(+)1.24m(경사도 12%)에는 화물 트레일러, 셔틀버스 등 운영이 불가한 것으로 입찰안내서에 명시하였다. ‘19년 3월 현장에서 화물차량 TEST, 4월 여객수송차량 TEST때 참석했던 항만업계 관계자는 당시 확인결과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하역작업 및 여객수송차량 통행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시 안전 불감증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하고  전했다.  

셋째, A,C구역 야적장 접면 편차로 인한 불용면적 발생(실면적 측정 불가)으로 야적장 실사용 면적의 감소와 경사로 인한 화물차량 전복우려 등 안전작업의 우려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이에, IPA 관계자는 “지적된 문제들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에 따라 조금 불편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물레이션 결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음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국제여객부두에서 실제로 하역작업을 해야하는 하역사측은 “IPA에서는 시설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간과하면서 12월 개장 홍보에만 열을 띄고 있어 이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힘들다”라고 전했다. 

이용자인 카페리 선사측과 IPA는 최근 간담회를 통하여 현재 확인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찾는데 힘을 모으자고 하였으나, 관망만 하고 있는 IPA의 전체적으로 소통부재에 소통을 나누자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한다. 선사에서는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서 민,관이 합동하여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IPA에 제안하기도 하였다.  

하역사TFT에서는 IPA에서 협약서 및 사용승낙조건(준계약서)을 협상하는 와중에 보안 및 시설유지 보수 외 업무범위(비용적) 측면의 이견발생으로 일방적으로 입찰 진행으로 선회하는 것은 그간의 약속된 하역사와의 신뢰를 부정하는 것이고, 인천항만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선도하여야 할 공기업 IPA가 금반언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해타산적 측면만 고려하여 하역 운영사에게 불공정한 약정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형태의 입찰 진행은 다시한번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장에 현실적 문제점들을 직시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머리를 맞대고 힘써야 할때라고 전했다. 

IPA 관계자는 “6월 준공과 하역사 선정이 끝나면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개선을 거쳐 연말까지 신국제여객부두가 개장․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밝혔지만, 하역사TFT에서는 “공개입찰로 12월 개장을 운영사에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IPA는 개장지연 사유를 마치 운영사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는 듯 하고, 과도한 보안 및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운영사에 전가시키면서도 이 모든 문제점을 도외시 한 채 우월적 지위에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면서 까지 공기업의 공공성목적을 도외시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IPA의 모습에 인천항 발전을 위한 PA의 역할에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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