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창기업 '미사 더 오페라 2차 공사 현장' 환경보전법 위반 실태 고발 / 신동아방송 제공
사진 = 대창기업 '미사 더 오페라 2차 공사 현장' 환경보전법 위반 실태 고발 / 신동아방송 제공

[데일리그리드=이덕기 기자] 여기는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미사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이다.

(주)대창기업이 시공하고, (주)휴다임 건축사무소가 설계사이며 감리사는 히즈 건축사무소이다. 

지하 5층에서 지상 17층 규모의 미사 더 오페라 2차 공사 현장으로 공사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대창기업은 건설 현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 관련 업자들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사 더 오페라 2차’ 현장에는 공사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륜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공사 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되어있다. 별도의 세륜 시설이 없는 경우 고압살수를 통해 세륜을 해야 하지만 현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사 현장 주변 폐시멘트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수소이온농도(pH) 2 이하인 강산성이나 pH 12.5 이상인 강알칼리성의 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 분류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해악을 줄 수 있는 물질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현장 신호수등 공사인원이 안전모를 미착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도로점용 허가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한편 현장 도로 인근 보도블럭이 일부 파손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 장애인 및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평을 호소하고 있다.

 

이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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