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데일리그리드=최효정 기자] 남해군이 장마철과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로, 6월 한 달간 사전 홍보·계도활동, 7월부터 8월 초까지 집중감시·단속을 펼치며, 8월에는 기술지원 등을 3단계로 나눠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 초순부터 8월까지는 반복 위반사업장, 폐수배출사업장,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과 폐수 무단방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고의·상습적 위반사업장은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감시 기간 중 집중호우를 대비해 사업장 주변 자체점검 실시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확인해 폐수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환경기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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