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민간환경감시단 6월중부터 8월말까지 합동점검

▲ 전라북도
[데일리그리드=정기환 기자] 전라북도는 하절기·장마철 취약시기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녹조발생과 취약시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전예방 등을 위해 6월 중순부터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이 민간자율 환경경감시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반복위반업소, 환경민원 유발사업장, 악성폐수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한다.

특히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을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와 훼손된 방지시설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중호우를 틈탄 무단배출 등 우려가 큼에 따라 사업장내 방치 중인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방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5월까지 점검대상 총 539개 사업장 중 286개 사업장을 점검해 무허가 2건, 부적정 운영 3건, 기준초과 3건 등 총 19건을 적발해 이중 5건을 고발하였으며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다.

아울러, 적발률 감소를 위해서 녹색환경기술센터와 같이 신규 및 영세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해 왔으며, 산업단지별로 방문해 환경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또, 영세사업장 환경관리인들이 배출시설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호주 도 환경보전과장은 “폭우로 인한 빗물 다량유입, 폭염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가 어려울 경우 도 환경보전과 및 해당 시군 환경과에 자체개선개획을 제출하고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등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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