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
[데일리그리드=최효정 기자] 의령군은 관내 부동산중개업 서비스의 질적 향상 유도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 행위 및 허위·미끼 매물 광고, 상승 유도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지도·점검 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군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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