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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코엔텍(029960)은 오늘(12일) 공시를 통해 내달 5일 열기로 했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결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코엔텍은 "안건 결의사항 중 감사선임의 건과 관련, 감사후보자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2호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 요건이 발생했다"며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점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코엔텍은 11일 장마감 3.20% 상승한 11,300원에 거래 마감했다.

jjubika3@sundog.kr

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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