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인 만큼 중국 및 외국 기업의 치열한 브랜드 전쟁터가 되고 있다. 한국 기업은 물론 많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 중 상표권 및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상표권의 무단 도용과 선점 및 침해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진출 전 반드시 상표 등록을 진행하여 상표 브로커들의 표적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선 출원주의'가 원칙인 상표법에 따라 중국 상표 등록을 출원하게 되면 권리는 당연히 먼저 출원한 기업에게 있기 때문에 상표 브로커가 상표를 미리 등록하여 악용하는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소위 '짝퉁' 브랜드가 많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예방, 보호하고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또한, 중국 오픈 마켓 입점 자격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중국 법인 설립과 더불어 중국 상표 등록은 앞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입점의 자격 요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타오바오(TAOBAO), 티몰(TMALL), 샤오홍슈(小红书) 등 중국 오픈 마켓 입점과 운영에는 중국 상표 등록이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진출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이다.

중국 상표 등록 시 상품에 따라서 상표 등록에 필요한 상품 군을 확정하게 되는데 총 45류(상품 34개, 서비스 11개)로 구분되며, 상품 군 하나당 상표등록 1건으로 출원된다. 문자나 이미지 혹은 문자+이미지의 3가지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한국어의 경우 문자가 아닌 이미지로 신청된다.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상표 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씨엔케이글로벌네트웍스의 박종삼 팀장은 “중국 상표 등록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여 상표 신청 수리 통지서를 발급 받아 우리 유망 상품에 대해 먼저 상표를 출원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행태를 예방해야 한다”며 “중국 진출 시 상표 등록이라는 필수요소를 인식하는 즉시 상표 등록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중국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장 진출 계획이 없다고 하여도 중국 상표는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중국 상표 등록의 절차는 실무적으로 상표명 검토 및 상표 출원 의뢰, 상표권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15일이 소요되고, 상표 신청 수리 통지서 출원(TM 출원)에 3~6개월이 걸리며(TM상표는 상표권으로 임시 사용가능), 차후 심사와 결과 공고 및 정식 출원까지는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주)씨엔케이글로벌네트웍스(대표 전긍호)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샤오홍슈, 타오바오, 티몰 등의 입점·운영 대행, 중국위생허가, 중국상표등록, 중국현지법인 설립, 왕홍마케팅 등을 진행하는 중국 마케팅 전문기업이다.

(주)씨엔케이글로벌네트웍스는 수년간의 중국 마케팅의 경험과 노하우로 중국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는 다수의 국내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한 수출지원 기반사업 공식 수행사업자이기도 하다. 지금 ㈜씨엔케이글로벌네트웍스는 한국 기업의 원활한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중국 상표 등록을 1건당 35만원에 진행하고 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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