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 혐의 인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반면 영업비밀 자료 유출에 관한 혐의에 대해...무죄선고

사진 = 대법원 및 삼성전자 이미지
사진 = 대법원 및 삼성전자 이미지

[데일리그리드=이덕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삼성전자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전무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2014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총 80차례에 걸쳐 7800만원 상당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전무는 회사 법인카드를 유흥비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또한, 이씨가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2016년 5∼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최신제품개발현황', '10나노공정현황' 등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자료를 포함한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3차례에 걸쳐 빼낸 뒤 개인적으로 보관 및 유출 혐의로 기소 되었으나, 회사 자료를 빼돌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영업비밀 자료 유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영업비밀 자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이씨가 부정한 목적이나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자료 반출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회사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빼돌린 회삿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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