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 아동 자동 가입

지난해 8월 금천구청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 권리 존중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해 8월 금천구청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 권리 존중 캠페인’을 펼쳤다.

[데일리그리드=노익희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아동친화도시로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7월부터 ‘아동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혜택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하 모든 아동ㆍ청소년, 만18세 이하의 거소등록 외국국적동포 및 거소등록 외국인이다. 국내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 △미아 찾기 지원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상해보상금이다.

특히, 구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16개 항목으로 다양화하는 등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조성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최대 보장금액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상해보상금의 경우 1,500만원, 나머지는 모두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소식’란에서 보험금 청구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청구 및 상담은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전담팀을 구성했다. 관련조례 제정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노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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