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교육자 자질논란, 철도안전법 위반 의혹 등

사진 = 서울과기대 전경
사진 = 서울과기대 전경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결국 국토교통부로 승인받은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아카데미, 이 외에도 교수에게 모욕감을 주는 갑질행위 등 문제가 많죠"

이는 실제 서울과학기술대(이하 서울과기대)의 철도아카데미를 설립단계부터 함께 했던 내부폭로자 A씨가 밝힌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차량운전 면허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서울과기대) 철도아카데미에 대해 A씨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세히 털어놨다.

▲임용 교수에 대한 갑질

2016년도부터 철도아카데미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구성, 강사모집 등의 역할을 제안받아 A씨는 철도아카데미에 합류했다. 철도아카데미 초창기에는 이와 같은 인력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A씨는 교육생의 교육을 도맡아 운전면허 이론시험 100% 합격 등의 성과를 냈다.

취재도중 입수한 문자에는 갑질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철도아카데미 측은 새벽에 직원 업무용 여러명이 있는 단톡방서 A씨에 대해 잇따른 경고조치를 했으며 결국 기능교수로 강등, 연봉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외에도 A씨는 기능교수로 강등 전 아카데미 측으로부터 몸값을 강요당하며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주 15시간 근무가 아닌 하루 7~8시간씩 강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서울과기대 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총장은 "철도아카데미 원장의 행정행위라 제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서울과학기술대 C.I
사진 = 서울과학기술대 C.I

▲계약업체에 대한 갑질의혹

철도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연습기 구매업체에게 아카데미측은 계약서에 없는 물품의 설치 강요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인터뷰서 "철도아카데미 홍보물 설치, 에어컨 무료설치, 모니터 추가설치 등을 해당 업체에 요구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사실이 맞다면 계약서에 없는 사항을 강요한 학교측의 갑질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아카데미 관계자는 "해당 설비는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교수요원 자격과 교육계획서 허구의혹

현재 서울과기대 학부에는 철도관련 학과가 없고 대학원에만 있는 상황으로 철도아카데미를 설립 당시 운전면허 관련 초빙교수 1명만 선임해왔고 책임교수, 선임교수는 자격만 위촉했다.

실제 교육은 시간강사 요원들을 위촉해 진행돼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 협소한 대기실에서 아카데미 교육생들을 교육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현장-안전교육에는 책임강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안전교육은 B교수가 계획서상 있어도 실제강의를 한 것 처럼 허위로 조작했다"며 "입교 면접시에도 (지원 학생들에게) 비인격 대우로 대다수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했었다"고 주장했다.

아카데미 관계자는 "시간강사 요원 위촉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랬으나 국토부서 문제를 삼아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최근까지 해당문제로 국토부 감사가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해당 교육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이에 대한 사진 등이 증거로 남아 있다"며 "해당 사항은 현재 법률다툼 중이며 근거가 없다"고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파악 중이며 최초 면허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신청했을 당시 국토부 직원 4명이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안다"며 "서울과기대 측이 (국토부 점검시) 고의로 강의실을 옮겼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사유지만 이를 검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미 서울과기대 철도아카데미는 교수의 퇴직-임용 기간에 대한 허위보고로 국토부로부터 1개월 정지를 당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발생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귀추를 모으고 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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