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은 부모·보호자와 사별, 보호자 행방불명,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이날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아동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위원장 선출과 요보호아동 우선 보호조치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조치 신규아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12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2016년 2월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영주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에 관한사항,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지원 결정하는 등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해 왔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영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들이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영주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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