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광구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광구 전 행장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jjubika3@sundog.kr

정세연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