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점검 중 전기 차단, 송풍기 중지로 오염 수치 높아져
센터 관계자 "인천시 '붉은 물' 사태도 전기 안전점검이 한 원인"

서울시 자료 사진
서울시 자료 사진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서울시 위탁을 받아 민간기업이 운영 중인 서남물재생센터가 최근 전기안전점검 중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배출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T-P(총인)로 인은 질소와 함께 과도하게 방류수 내에 존재할 경우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물질이다.

서남물재생센터는 (주)서남환경(대표 정중곤)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 2009년 강서구 마곡동 유휴부지를 공원화해 조성한 하수처리시설이다.

서남물재생센터는 서남환경이 위탁운영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수처리전문기업. 정중곤 대표는 서울시민이 사용한 하수 및 분뇨 등을 깨끗하고 맑은 물로 만들어 서울시민 식수원인 한강에 방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생센터가 자리 잡은 한강 하구 행주대교 부근에서는 기형물고기가 잡히고 신종 유해생물인 끈벌레가 기승하면서 생태계 변이 문제로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이곳에서 고기를 잡던 어민들은 이곳 재생센터 등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한 원인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20일, 서남물재생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전력에서 3년에 1차례씩 시행하는 전기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송풍기가 멈췄다. 그 와중에 수질측정장치인 TMS 수치가 오버된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안전 검사때문인만큼 한강유역청에 유예 신청을 받아 달라고 했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얼마 전 인천시에서 발생한 '붉은 물' 사태도 한전의 전기 안전점검 중 발생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행정처분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과징금은 500만원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도 탄천하수처리시장에서도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는 등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텐데..."며 "행정처분 유예를 위해 한강유역청과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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