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구 수성 범어 W 전경
사진 = 대구 수성 범어 W 전경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대구 수성구에 ‘수성 범어 W’를 짓고 있는 대구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 추가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원을 무더기로 제명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 이에 맞서 제명당한 조합원들은 강제제명피해자모임(이하 제명피해자)을 결성하고 주택조합 측의 부당행위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19일 보도에 따르면 대구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 강제제명피해자모임들과의 지속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수성범어지역조합주택은 지난 2018년 8월 3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189-2 외 132필지 약 32.992㎡로 사업승인이 완료된 지역이다.

범어지역주택조합은 지하4층, 지상 59층의 공동주택 사업으로는 지역 최대규모인 대략 1조 2천억원 대의 대형 현장이다.

이곳 조합원들은 일차 4억4천만원에 분양을 받았고 후일 2억9천만원의 추가분담금 발생이 된 곳이다. 전체 조합원 1천명이 넘으며, 추가분담금과 관련해 223명의 조합원이 제명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모임 측은 “주택법 시행령은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결의하는 총회의 경우 100분의 20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며 “지난 2017년 총회에서 조합원 1,178명의 100분의 20이상인 236명이 총회 장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 4명이 부족한 232명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했기 때문에 4명이 부족해 총회의 성원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총회를 주관한 (주)우반건설 직원이 당시 조합장에게 이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및 이사, 감사들이 단상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관계서류를 작성해 안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모임 측은 전국의 관련 기관(구청·시청 등) 및 국가권익위와 국토교통부에 관련규정에 대해 질의 했으나 주택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인 20%이상 직접출석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성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이와 관련된 위법에 대해 항의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답은 조합규약을 정비하라는 등의 행정지도만 할 것이라는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월 15일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 국토부로 질의한 '총회의결무효확인'에 따르면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총회 시 서면결의 요건 및 의결정족수는 해당 조합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서면.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라는 것은 의결정족수와는 별개로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문제는 더 있다. 

피해자 모임 측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조합 측에 요구하자 조합은 이를 무시한 채 분담금 납부만 강요했으며 분담금 1회 미납 이유를 들어 조합원 223명을 제명하게 됐다는 것이다.

피해자모임은 “앞서 조합측은 그 당시 자납 개념으로 6,500만원을 1회만 진행 한 후 추가 분담금으로 변경했으며 자납 하지 않는 미납자들과 추가분담금 2억 9,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조합원 들을 무더기로 제명하는 사태로 몰고 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모임은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즉 통상적 기부채납은 8~12%가 관례로 수성구 범물조합에서는 부지 36,501㎡에서 기부채납은 3,974㎡로 대략 10.8%를 기부채납 했다. 이와 반해 수성범어W는 부지의 30% 정도가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 됐다는 것.

이어 피해자모임은 "조합장 및 임원과 대의원들에게 일반조합원과는 다른 A타입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해 조합발전에 노고가 있는 임대의원들에게 A타입 아파트 35채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A타입 아파트 총 110여 채 중 35채가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및 대의원에게 사전 배정됐다는 것이다, 더불어 A타입의 나머지는 일반 조합원들의 추첨에 의해 배정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총회 전 이들에게 제공한 A타입 아파트가 일반 조합원들 아파트인 B.C타입 아파트 보다 6평이 더 크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분양 평균단가가 2,050만 원이면 총 6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합산했을 때 이들 조합장이나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는 1억2천만 원 이상의 이득이 돌아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모임의 또 다른 주장은 시공사와의 유착 의혹이다. 

주택조합과 시공자인 아이에스동서주식회사는 공사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위약을 할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조합과 시행사 간 공사도급계약서에서는 위약에 따른 100분의 5를 배상의 원칙으로 삼았다. 불과 1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 1월 공사도급계약서 같은 내용에는 100분의 10의 배상을 한다고 배상금액을 상향한 것이다. 

피해자모임은 이같은 사실과 관련해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는 일들로서 조합과 아이에스동서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조합설립 기준을 따져 물었다. 즉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80%가 필요한데도 조합은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토지매매계약서로 가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제명자 223명은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으며 갑질근절대책위원회는 이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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