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24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과 비서관 채용 청탁도 증명이 안된다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자신이 어떠한 인사 청탁도 한 일이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또한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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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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