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광화문 먹거리 집회' (사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페이스북)
당시 '일베 광화문 먹거리 집회' (사진: 당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페이스북 자료사진)

[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일베는 지난 2014년 9월 6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의 단식농성장에서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며 치킨과 피자 등을 주문해 먹는 '폭식투쟁'을 벌였다.

이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찾아 '폭식 투쟁'을 벌인 성명 불상의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이들의 폭식 투쟁이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행위라며 모욕죄에 대한 공소시효(5년)가 지나기 전에 뒤늦게 고소·고발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반인륜 범죄가 영원히 처벌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고자 부득이 지금이라도 고소를 했다"며 "공소시효가 올해 9월까지인 만큼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반드시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jubika3@sundog.kr

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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