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질식사 3대 위험 영역 집중관리 나서
현대오일뱅크, 사망 한달 지났지만 "아직 원인 모른다"

자료사진 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자료사진 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관련 재해사례를 속보로 알리면서 '질식 3대 위험 영역 집중관리'에 나섰다.

공단 측은 얼마 전 발생한 '이송펌프 분리작업 중 발생한 황화수소 중독' 사망에 따른 중대재해사례를 신속하게 알리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질식사에 의한 근로자 사망은 지난 4월 18일, 충남 서산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유저장시설에서 근로자 3명 중 1명이 한달여 만에 사망하는 등 사업장별 사전대처 방안이 미흡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오일뱅크에서 사망한 협력업체 근로자 A(33)씨 등은 사고 당일 오전, 펌프 교체작업을 하던 A씨가 저장실에서 유출된 유증기에 의해 질식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협력업체 직원인 이들 3명은 펌프 교체작업을 하던 중 A씨가 유증기를 흡입 후 쓰러지자, 같이 일하던 B씨와 C씨가 A씨를 구조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대오일뱅크 자체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시 닥터헬기로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협력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중상으로 현재는 중환자실에 있다. 자가호흡이 안되는 상태이며 나머지 2명은 경상으로 B씨와 C씨는 병원에서 치료 후 귀가했다.

그로부터 채 한달이 안된 5월 1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고가 난 당시 지역매체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 측은 같이 작업하던 3명중 A씨의 공기호흡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5일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아직 조사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병원 측의 A씨 사인과 경찰의 조사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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