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 건물번호판 배달?부착 서비스 호응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청양군이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주민들을 위해 건물번호판 배달·부착 서비스를 시행, 주민들의 반가움을 사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전면시행 된 도로명주소 규정에 따르면, 신축 건물 등은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한 뒤 건물번호판을 받아다 건물에 부착해야 한다.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다.

군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번호판 제작 후 직접 찾아가 부착까지 하고 있다.

군은 또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해 즉결민원, 유기한 민원, 기타민원에 대해 민원택배제를 운영하고 있다.

곽병훈 민원봉사실장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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