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사육업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보증 가능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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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오는 7월 1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개정으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농신보는 농어업(인)의 범위를 농협법, 수협법에서 농어업분야 기본법격인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도시 내 실내 농작물재배업자, 곤충사육업자 등으로 보증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농림수산물 정의를 확대해 농림어업인이 직접 생산해 위탁 또는 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사업자도 보증대상자에 포함하고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팜스테이, 체험농장 등)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도 보증지원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허식 이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과 2차(제조·가공), 3차(체험·관광) 산업간 연계로 농림어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판로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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