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입법 공청회...제철웅 교수 주제 발표 등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 갑)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 갑)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좀더 관심을 갖고 점진적 자립을 위해 특별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국회에서 논의된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사각지대 해소 및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완만하고도 점진적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후덕 의원은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안을 공유, 각계의 의견을 경청 및 수렴해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방안을 꾸준히 연구해 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윤후덕 의원 좌장으로 한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황우정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현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실장, 이종진 보호종료 청소년 당사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현재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성인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기간이 매우 짧다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등에 기반해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 및 전달체계 등에 있어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성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