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보증료 조회부터 환급요청, 보증가입 가능확인까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가능

사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어제 26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HUG 개인보증 상품의 환불보증료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인한 후, 반환신청까지 할 수 있는 '환불보증료 온라인 조회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개인보증 가입고객들은 HUG 인터넷보증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환불보증료 온라인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HUG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개인고객들이 가입한 보증을 조기에 해지해 발생한 환불보증료를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HUG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문의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반영해 HUG 홈페이지 내, 보증상품 안내문을 더욱 상세히 정비했다. 
            
또한, 고객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를 본인인증절차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 체크리스트'를 오는 7월부터 HUG 인터넷보증시스템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개인보증에 대한 고객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고객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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