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직원 100여명 대상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안내

▲ 천안시 서북구, 2019년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천안시 서북구는 지난 27일 신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 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그간 청년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학생들에게 부동산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병근 천안시서북구지회장이 강사로 초빙됐으며, 천안시 2030청년복지센터 협조로 이뤄졌다.

이번 강의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이론이 아닌 부동산거래 실전 교육으로 계약서 써보기, 대리인위임 확인사항, 확정일자 제도, 공인중개사 확인요령, 집주인계좌로 입금 등 필수 유의사항 위주로 진행됐다.

김종완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은 “관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신규 직장인들의 부동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부동산거래 실전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한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