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서비스ㆍ고용·지자체 규제개선 중심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 보건·의료 분야를 성장잠재력이 큰 핵심적인 규제개선 분야로 분류하였다. 그 주요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부분이다. 위 대책 발표 이후 향후 영리병원을 인정하는 사전 단계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단체와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 대책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목적 자법인을 설립하도록 허용하여 부대사업 확대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해외진출 촉진,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 새로운 시장․사업모델 창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인도 의료법에 따른 부대사업을 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주차장 운영 등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기부 외에 외부투자의 길은 열려있지 않아 의료법인의 자산만으로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단지 이를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을 철폐하여 의료법인이 외부자본을 조달 또는 의료 연관기업과의 합작투자하여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자법인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대산업도 연구개발 사업, 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 환자유치업,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의료용구 개발․임대·판매, 의료기기 개발,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제한 없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될 방침이다. 다만, 부대사업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을 상속․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외부 투자를 받아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면 의료 유관 사업자와의 공동 투자를 통한 관련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술과 환자 pool을 이용하여 호텔사업, 의약품 개발사업에 뛰어든다면 외부투자자들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영리사업 활성화 대책이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잘못된 투자로 인해 수익사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진료와 무관한 경영상 판단 미스로 인해 병원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어두운 면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은 일단 향후 계획만 제시한 것으로서 내년 상반기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허용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제도변화는 향후 의료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론의 추이 및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두루 살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고: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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