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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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오늘(1일) 부터 15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동네의원이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8∼15세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8세 미만만 곧바로 2차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었는데 시행규칙 개정으로 15세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진료기관인 동네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곧바로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15세가 넘은 일반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의원에서 먼저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수급자가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jjubika3@sundog.kr

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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