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신고 철회했지만 원인 밝혀지지 않아

웅진식품의 토마토 쥬스(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웅진식품의 토마토 쥬스(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지난 2015년 4월, 웅진식품의 토마토음료에서 '이상한 신맛'이 난다는 민원이 생기면서 회사가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한 사태가 벌어졌다.

식약처 검사 결과, 이물이나 세균 등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회사 관계자는 운송과정에서 충격을 받으면 봉투(?)가 열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기가 들어가면 산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냉장고에 절대 보관하면 안되는 식품 중에 토마토가 1순위라고 한다. 토마토는 익으면 일을수록 더 맛이 나기 때문에 실온에서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얘기다.

헌데 저온에 보관하던 주스를 꺼내 마개를 열자 페트병이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주스류마저 냉장고 보관이 용이치 않다는 우려다.

지난 4월, 냉장고에 보관해 온 500m 페트병에 담긴 웅진식품 토마토주스를 담은 페트병이 터졌다는 민원이 1399로 접수됐다. 페트병에 담긴 주스는 마개를 여는 동시에 내용물이 천장으로 치솟았다고 한다. 탄산가스도 아닌 웅진식품 '자연의' 주스의 폭발(?)은 왜 그랬던 걸까?

불량식품신고센터로 접수된 이 사안은 웅진식품 공장이 소재한 공주시에서 원인조사에 나섰고 제조공정상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원인을 조사한 공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남았어도 일단 마개를 개봉하면 가급적 빨리 먹어야 한다는 게 제조사 측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해당 소비자도 업체와 협의 후 민원을 철회한 상태라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지만 이후에도 공주시 보건소에는 웅진식품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또 다른 이물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 5월 경, 지인이 구입해 민원인에게 선물한 알로에 쥬스 내용물에서 죽은 파리가 발견됐다. 원인조사에 나선 공주시는 시험결과, 파리 사체에 기포가 생기면서 죽은지 얼마 안된 것이라는 결과치를 얻었다. 보관 중 절반 정도 남은 쥬스 마개를 열고 닫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시 관계자는 웅진식품을 포함, 식음료 등의 경우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며 미세한 금이 생기면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제조공정 상 문제점을 따져봤자, 유통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 결국 제조공정사 원인이 확실한 소수의 경우를 빼고 식품 이물 혼입이나 용기 폭발과 같은 특이한 사례는 소비자들의 몫으로 떠 넘기는 셈이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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