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 받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 펼쳐져...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국내 대표적인 침대회사인 에이스침대 측이 최근 영업사원들에게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를 기반으로 한 앱을 의무화 시켰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지난 26일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에이스침대 측은 영업사원들의 유류비 합리적 정산을 위해 영업사원들에게 업무시간동안 출발지와 목적지, 운행거리 등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GPS 기반 앱을 설치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앱은 업무시간이 지난 후에도 유저가 실행상태로 둘 경우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위치를 자동 전송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에이스침대 영업사원들은 자차를 통해 영업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사측은 제출한 증빙에 따라 유류비를 정산해줬다. 

관건은 에이스침대 측이 영업사원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았냐는 문제인데 만약 사전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에이스침대 측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홍보대행사인 미디컴에 물어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어진 미디컴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유류비 정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테스트 개념이었다"며 "지금은 사용을 중단한 상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앱을 깔때 자동적으로 동의를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본지 역시 에이스침대 영업사원 전체에게 공지가 된 것인지, 맞다면 몇 명정도가 해당 앱을 깔았는지에 대해 묻자 "해당 내용은 업무상 전달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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