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매년마다 연 2회 결정·공시하는데 거제시 전체 토지는 1월 1일 기준 지가로 지난 5월 31일자 18만925필지에 대해 공시를 했다.
이번 토지특성조사 대상은 1일 기준 지가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다.
조사는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와 건축 준공 등 인·허가 사항 관련 자료에 근거해 현장확인을 통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 절차는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토지특성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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