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개월간 판매정지 갈음 과징금 9천만원 부과

사진은 엠지 아미노글루주(1000mL)
사진은 엠지 아미노글루주(1000mL)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유한양행 자회사인 (주)엠지에서 판매하는 아미노글루주, 엔지티엔에이주페리 등 3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지(대표 신철수)에 대해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대신 9천90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처분일시는 지난달  27일자로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배반에 대한 처분이다.

위반품목은 아미노글루주, 엔지티엔에이주페리, 엔지티엔에이주 3개 품목이다.

엠지는 지난해 전국 병원 등에 영양수액제를 납품하는 댓가로 개당 2~3찬원씩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1천마누언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엠지 리베이트를 받은 부산의 한 의사 A씨는 최근 부산시로부터 이 건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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