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골재원' 공사현장 불법 실태 보고

사진 =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골재원 현장’ 불법 실태 (신동아방송 제공)
사진 =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골재원 현장’ 불법 실태 (신동아방송 제공)

[데일리그리드=이덕기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하고 대림산업이 시행하는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가 4단계 건설 사업에 필요한 골재를 마련하기 위해 삼목석산을 개발하고 있다. 

공사는 석산에서 채취한 골재를 활주로 신설 등 공사에 사용하고, 평탄화 한 부지를 3단계 물류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사부지에는 공사개요 표지판 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현장은 세륜시설 미비, 건설폐기물 관리 부실로 비산먼지 저감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륜시설에는 슬러지보관함 없어 슬러지가 주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세륜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이 적힌 게시판(사용방법 및 운전자 준수사항 부착)도 없다. 

현장 진입로 주변은 작업 시 배출된 석분가루 및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세륜수 또한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는데 집수조를 조성하지 않아 주변 토양에 세륜수가 고였다가 마르면서 토양오염 및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세륜시설의 폐수의 주 오염물질인 부유물질(SS)은 물리적 침전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공사차량이 많을 경우 응집제를 이용한 화학응집침전방법으로 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상 세륜수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육안으로 식별해 바닥이 보일 정도인 탁도 20˚ 이내의 상태에서 방류 및 재활용해야 한다.

현장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무시한 채 비산먼지를 펄펄 날리며, 포크레인이 작업 중이다. 포크레인 작업 시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 시설이 필요하다.

환경부 장관은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을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장 내 폭파작업을 위해 천공 작업이 한창이다. 천공 작업 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집진기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천공작업 후 분쇄된 돌가루(석분)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인접 반도체공장 및 스카이72 골프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석산 인근 2km 후방에 파쇄기를 설치할 경우 먼지는 서풍을 타고 인근 골프장을 거쳐 영종 하늘신도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석산 돌가루가 미네랄이냐, 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돌가루가 날리면서 미세먼지와 섞여 심각한 대기오염이 우려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발주처와 건설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비산먼지, 미세먼지, 석분가루(석분)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한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을 유발시키며 발암물질이 폐포와 혈관으로 유입되어 치매와 동맥경화도 유발시킬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인 WHO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는 지정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납, 카드늄, 수은, 니켈, 안티몬, 바륨 등 중금속 및 유해 화학물이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강력 규제하고 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시민 안전에 해를 끼치는 만큼 공사 발주처인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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