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 공사 현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죽음 행렬이 멈추지 않는다!

사진 = 대림산업,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편한세상 공사' 현장
사진 = 대림산업,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편한세상 공사' 현장

[데일리그리드=이덕기 기자] 지난 6월 말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서울 녹번역 인근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편한세상 공사" 현장에서 50대 여성 건설 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내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아직도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죽음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노동청에 따르면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편한세상 공사’ 현장에서 숨진 여성 근로자 A씨는 미장분야 및 지게차 운전 업무을 현장에서 해왔으며, 사고 당시 자재를 옮기던 중 지게차를 정차 한 뒤 적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장소가 경사로인 관계로 갑작스럽게 움직인 지게차에 깔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숨진 여성 근로자 A씨는 다른 동료 근로자와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순간 그 누구도 목격하지 못했다는 현장 관계자 진술이 있어 이와 관련해 최초 사고 목격자와 현장 관리 감독인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 쪽에서는 현장에서 숨진 건설 근로자 여성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대림산업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당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 당일 작업 배치 등 모든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현재 건설 근로자 여성 A씨의 죽음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와 현장소장 및 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해 참고인 진술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서울 서부고용노동지청은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림산업 e편한세상 공사' 현장에 대해 며칠 간 현장 조사를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교육 및 기타 법 위반 사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당시 건설 현장에 대해 '부분 공사 중지 명령'을 통해 작업 중지 명령'을 통보했다. 

현재는 초기 현장 및 관계자 소환 조사는 일부 완료한 상황이며 계속적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림산업 e편한세상' 공사 현장은 일부 다시 재개 된 상태이다.

한편, 이번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편한세상 공사' 여성근로자 A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공사 대림산업 관계자는 "현재 사건사고 수사 중에 있어 아직 특별히 할 말이 없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최대한 조치 할 예정이다."라 했고, 유족과의 보상 협의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유족 분들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차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편한세상 공사현장'은 서울 은평구 녹번역 근처이며, 시행은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는 대림산업(주)와 (주)롯데건설이 담당하고 있고, 규모는 지하 3층~지상23층, 공사기간은 2017년 8월~2020년 5월까지다.

사진 = 대림산업,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편한세상 공사' 현장
사진 = 대림산업,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편한세상 공사' 현장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는 연간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실제 지난 2016년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969명이었고, 2017년에는 964명이 목숨을 잃었고 하루에 3명이 산재로 숨진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산재 사고는 위험한 산업현장에 속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 산재 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재 사고 피해자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6월) 3명 이상 사망 재해 발생 현황 및 처벌 결과’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중 원청 소속 근로자는 16명(15%)인데 비해 하청 소속 근로자는 93명(85%)에 달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위험 외주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

업종별로는 하도급 등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장 업무 중심의 건설, 제조업 등에서의 사망자가 대다수며, 이번 사건사고처럼 건설업계 16건의 사고에서 52명이 목숨을 잃었고, 제조업에서는 12건의 사고에서 38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사회기반시설 등 16만 1588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벌인 결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대상은 건설현장이 575곳으로 가장 많았다. 

추락사고 사망자도 △2015년 257명 △2016년 281명 △2017년 276명 △2018년 290명 등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여기에 타워크레인 관련사고까지 더하면 관련법규 위반 건수와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난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현장 정규직·안전투자 비율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들 산업 현장은 원청 및 하청사들이 인건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작업안전수칙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어 하청 건설근로자들은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말한다.

 

이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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