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5일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하루 24시간 컴퓨터 6대를 돌리며 아이템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다 지난해 11월 초 태어난 어린 아들이 생겼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B군이 폐렴으로 병원으로 입원하면서 예상치 못한 치료비가 지출된 데다, B군을 돌보느라 온라인게임 작업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게 되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후 모든 원인이 B군에게 있다는 생각을 품은 A씨는 지난해 12월 말 B군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B군 가슴에 '딱밤'을 때렸고 이어 목욕 수건 2장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힘껏 묶었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까지 하루 15시간 가까이 B군 몸을 묶는 학대 행위로 B군 몸에 멍이 생기고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했다.

1월 18일 오전 2시께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던 중, B군이 잠에서 깨서 다시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뒤통수 등 머리를 3대가량 때렸다. 이 때문에 머리뼈가 부러진 B군은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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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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