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모건설과 H모산업개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비웃듯

사진 =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비웃듯이 비산먼지를 펄펄 날리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신동아방송 제공
사진 = H모건설과 H모산업개발이 시공하는 G모주공1단지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비웃듯이 비산먼지를 펄펄 날리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신동아방송 제공

[데일리그리드=이덕기 기자] 지난 7월 4일 H모건설과 H모산업개발이 시공하는 G모주공1단지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비웃듯이 비산먼지를 펄펄 날리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크레인 작업 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 내 덤프 차량 운행 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에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환경부가 제정해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건설·산업 현장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른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 개 건설공사장에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발생으로 사람의 인체에 발암물질과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다. 

초미세먼지가 한국인 수명을 평균 1.4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된 바 있다. 

이런 중금속이 뒤섞인 먼지들은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 건강까지 위협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는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를 끼치는 만큼 공사를 맞고 있는 H모건설과 H모산업개발 및 관리감독자인 담당지역 구청은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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