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로 주춤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내건 공약이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저임금 노동에 기반한 후진적인 성장 구조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의욕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섰으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경영계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직후부터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깨진 것이다. 

지난해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을 포함한 고용 지표가 악화하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이 확산했고 속도 조절론도 힘을 얻었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매년 같은 비율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내년과 2021년 심의에서 각각 7.9%의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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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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