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편집장
이승재 편집장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했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53만4천576명에 달했고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천3억원으로 집계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 중 30만3천272명만이 보상금 2천47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건수로는 56.7% 수준이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23만1천304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보상대상 금액이 3천3억원이니 상조 가입자들이 아예 못 받고 날린 돈도 3천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과 관련한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거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지레 포기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잊고 지내는 것이다.

그동안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업체 2곳에 불과했다.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았다.

올 1분기 등록취소된 'C'사의 경우 누적선수금은 700억2천800만원에 달해 보상대상금액은 350억1천400만원이지만 4월말 기준으로 보상된 금액은 43억7천400만원(12.4%)밖에 되지 않는다.

2017년 1분기 폐업한 'H'사는 보상대상금액이 49억1천700만원이지만 보상된 금액은 36억600만원(73.3%)에 불과하다.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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