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한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까지 건네받고도 교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 건물을 외아들인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또한 김기동 목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69억원 상당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2일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며 "범행과 관련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렸고, 목회비는 판공비 같은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가 다시 자신을 위한 상여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다만 "범죄 수익과 관련해 환불 의사를 표시했고 성락교회 설립자로서 오랜 기간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며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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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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