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보람상조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 안내문
사진 = 보람상조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 안내문

보람상조(회장 최철홍)는 12일, 장례행사 부당거래를 신고하는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람상조는 상조업계 최초로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 개설을 통해 업계 내 고객 빼오기, 장례행사 빼돌리기 등 부당거래를 바로잡으며 소비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보람상조의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에 상조 이관이적 및 금전 혜택 권유, 부금계약 부당거래, 장례행사 부당거래를 제보하면 3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접수는 보람상조 홈페이지 내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센터’ 페이지나 전화,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은 “최근 상조업계 내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여 고객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업계 최초로 신문고를 개설하게 됐다”며 “올바른 상조문화와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고객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보람상조는 지난 29년간 ‘고객중심나눔경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상조문화에 앞장서 왔다. 연중무휴 24시간 긴급 콜센터를 운영을 실시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및 장례 서비스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2월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조업계 최대 규모로 전국 21개 지역 고객만족센터를 신설하기도 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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