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어제 발생한 '남산케이블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운행제어를 담당한 직원을 입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행제어 담당한 직원 A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케이블카 제동이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산케이블카 사고는 12일 오후 7시 15분경 승객 20명이 탑승한 서울 남산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펜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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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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