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훈민정음 해례본인 상주본 소유권 논란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익기 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면서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지만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촉발됐다.

이에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 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배씨에게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씨는 이에 불복해왔다.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이 때문에 상주본의 훼손 및 분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08년 이후 모습을 감춘 훈민정음 상주본은 2015년 3월 배씨의 집에서 불이 났을 당시 일부 탄 것으로 확인됐다.

배씨는 화재 당시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훈민정음 상주본을 꺼냈고, 이후 자신만 아는 곳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훈민정음 해례본인 상주본은 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 해례본이라 '상주본'이라 불리우며 서울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간송본에 비해 보존 상태가 좋은데다 표제와 주석이 모두 16세기에 새롭게 더해져 간송본보다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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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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