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 빵가루' 영양정보 표기는 310mg, 실제함량은 430mg...과태료 처분
씨제이 측 “공인기관이나 식약처 분석방법 다 달라”

씨제이제일제당 홈페이지 자료
씨제이제일제당 홈페이지 자료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씨제이제일제당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으로 판매하는 ‘백설 빵가루’가 나트륨 성분함량 기준초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씨제이제일제당 백설 빵가루의 영양정보 중 나트륨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경남 양산시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17일, 양산시 관계자는 씨제이 양산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나트륨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고 행정 처분에 앞서 회사 측에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씨제이 측은 백설 빵가루의 영양정보 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해 (나트륨 등이) 적정하다는 분석결과를 8일 시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백설 빵가루는 양산공장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니고 김해 (주)비케이라는 업체에서 공급받아 판매만 하는 것으로, 영양정보 중 나트륨 함량기준이 100이라면 120까지는 문제가 안되지만 이 제품은 120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빵가루 100g 당 나트륨이 310mg 이내 또는 20%p까지 허용되지만 식약청 조사에서는 그 수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에서는 표기된 310mg이 훨씬 넘는 430mg이 검출됐다.

씨제이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확인한 결과 양산공장 측에서 2곳의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한 자료에서는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며 "우리가 의뢰한 공인기관이나 식약처 분석방법이 다 달라 나트륨 함량이 일정하지 않다"고 전했다.

나트륨이 표기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검출된 씨제이제일제당의 백설 빵가루. 영양정보표시에는 310mg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430mg이 함유됐다.
나트륨이 표기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검출된 씨제이제일제당의 백설 빵가루. 영양정보표시에는 310mg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430mg이 함유됐다.(사진 포털 인용)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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