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홍보 권장 시공사 등쌀에 불법 홍보 행위 금지 안건 부결

사진 = 시공사 홍보요원들이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
사진 = 시공사 홍보요원들이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

[데일리그리드=김정태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선정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의를 지난 7월 13일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됐다. 

대의원 회의에서는 시공사들의 불법 홍보 행위를 금지하는 안건도 처리될 예정 이었다.

조합 회의는 시작 전부터 진풍경이 벌어졌다. 

특정 시공사에서 동원한 홍보요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회의장을 입장하는 대의원들에게 홍보금지 안건을 막아달라며 일일이 부탁을 하고 환호와 함성을 지르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일부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이 시공사의 홍보를 허용해 달라며 조합사무실에서 고성과 함께 거칠게 항의하고 소란이 일어 결국 안건이 부결되면서 재개발 정비사업의 가장 핵심인 시공사 선정 일정 등이 잠정 미뤄지게 되어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이날 특정시공사 관계자들과 일부 조합원들이 보인 행태는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시공사들의 불법홍보를 제재하고 있는 것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이같이 ‘풍향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시공사들의 불법홍보를 근절하고자 2018년 2월 9일부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업무규정 지침에 따르며 ‘시공사는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 등 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고, 또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자 선정 중 개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시공권 박탈은 물론 총 공사금액의 최대 20% 과징금, 해당 지역 2년간 입찰 참가제한이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풍향지구 재개발 사업현장에서시공사와 일부조합원들이 보여준 행동은 불법홍보를 부추기며 규정을 무시한 행태로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다.

현재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불법홍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정부도 불법홍보의 심각성을 알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공사들은 일부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는 엄격하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는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와 관련해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다 (10만 원 짜리 상품권을 100명에게 제공) 적발되면 건설사는 총 공사비의 100분의 20(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공자 선정 취소는 물론 2년 동안 정비사업 수주가 전면 금지되며 시공사가 직접 찾아가 '맨투맨 홍보'를 하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사는 홍보 용역요원 명단을 등록하기 전에 홍보를 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용역요원이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는 입찰 무효(3회 이상 적발 시) 처분을 받는다. 다만 사전홍보를 위해 구역 내 홍보관 1곳을 설치할 수는 있다. 

불법홍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호텔숙박 등을 제공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시공사 임직원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총 33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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