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제품 이미 소비된 듯, 면역 약한 어린이나 임산부에 치명적
전남도, 판매중지 1개월에 과태료 4천여 만원...원인 규명 없어

체리부로 광고 이미지(체리부로 홈페이지 발췌)
체리부로 광고 이미지(체리부로 홈페이지 발췌)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명품닭고기라 스스로 지칭하면서 신선한 제품만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체리부로' 훈제닭에서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긴급 회수했지만 이미 상당량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중, 축산물 도계장인 체리부로(회장 김인식) 수옥지점에서 가공 공급한 훈제제품인 '치킨 스모크'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돼 회수에 나섰고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당시 유통된 양이 484kg인데 비해 실제 회수된 양은 71kg에 불과해 대부분이 이미 소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리스테리아균이 체리부로 '치킨 스모크'에서 검출됐다. 행정기관이 긴급회수에 나섰지만 이미 86%가 유통된 후로 나타났다.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리스테리아균이 체리부로 '치킨 스모크'에서 검출됐다. 행정기관이 긴급회수에 나섰지만 이미 86%가 유통된 후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 2019년 5월16일자 체리부로 '치킨 스모크'로 유통기한은 2019년 7월14일까지다.

당시 검출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사람에게 감염될 빈도는 낮긴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감염되면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균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1~7일 정도 잠복기를 거쳐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그치기도 한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 등에게는 패혈증·뇌수막염·유산 등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다.

체리부로 김인식 회장
체리부로 김인식 회장

체리부로의 치킨 스모크는 이미 살균 등의 과정을 거쳐 공급되는 만큼 완제품에서 균이 검출되면서 생산공정 자체에 의문이 대두됐다.

장성군 담당 공무원마저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원인 규명도 정확히 안돼..."라며 안타까워 했다.

17일 전남도와 장성군에 따르면 체리부로 수옥지점은 축산물 정기검사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부적합 제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균 검출로 도와 군의 현장점검 결과, 1~2차 살균과정을 거치는 공정 중에 균이 유입될 수 있다는 추정은 했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찾지 못했다. 

원인규명조차 안된 상태에서 전남도는 해당 품목에 대해 1개월간의 판매중지와 4천여 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미 유통된 484kg 중 71kg만이 회수돼 사실상 대부분이 이미 유통된 늑장처리였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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