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오래된 관행과 특유의 경직된 문화가 큰 영향을 끼친듯

사진 = 한국철도시설공단 C.I 및 김상균 이사장
사진 = 한국철도시설공단 C.I 및 김상균 이사장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자체적인 갑질 척결을 내세우며 청렴도 향상을 꾀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한 갑질과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귀추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 바람이 분 이후 철도청 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분리됐으며 공단은 사업의 발주 역할, 공사는 운영으로 나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SOC(사회기반시설) 발주처로써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 설계사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철도공단 직원 일부는 '갑질'을 하고 있다며 설계사에 근무하는 A씨가 본지에 제보를 했다.

A씨가 주장하는 한국철도공단의 갑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식사비 대납, 두 번째로는 과업지시서 이외의 업무지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사와의 식사자리에 팀원들을 데리고 나와 결제 유도

A씨는 "업무특성상 한국철도공단과의 식사자리가 빈번하게 있다"며 "현실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설계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때에는 설계사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공단)팀원들을 끌고나와 (음식값을) 모두 결제한 적도 있으며 10만원 이상 나온 적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업계 종사자들과의 취재를 진행했으며 해당 내용과 관련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공단 측에서 '식사비 결제해라'라는 식으로 유도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제보자 A씨와의 인터뷰 발췌 (식사비 대납관련)
사진 = 제보자 A씨와의 인터뷰 발췌 (식사비 대납관련)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업체 및 관계자와 식사를 했을 때 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비용은 3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확인결과 사실 무근이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식사비를 대납을 요구한 직원을 색출하여 이와 같은 관행을 뿌리뽑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과업지시서 이외의 내용 지시 의혹

일반적으로 발주처에서 프로젝트 시작할 때에는 '과업지시서'를 공개하며 설계사는 이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이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일부는 '과업지시서' 이 외의 내용에 대해 설계사에게 논문급 보고서 작성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중 일부는 과업 범위 외의 것을 개인적으로 (설계사에) 요구한다"며 "일명 숙제로 불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여러 프로젝트 포함된 설계사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다. 철도시설공단직원은 (과업범위 외) 자신이 알고 싶은 분야를 관리하는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뿌린다"고 밝혔다.

사진 = 과업지시서 이외의 내용 지시관련 제보자A씨의 인터뷰 캡쳐
사진 = 과업지시서 이외의 내용 지시관련 제보자A씨의 인터뷰 캡쳐

과업지시서 내에 없는 내용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설계사에게 뿌린 것이 맞다면 이 역시 '갑질'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의혹에 대해서도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보기에 따라서는 과업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다"며 "이 내용 역시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항변했다.

업계관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발주처의 오래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경직된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철도업계의 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취임 후 사고, 부패, 이월예산이 없는 3-Zero 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모든 국민께서 마음으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 공단내에 부패척결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여러 제도들을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김상균 이사장의 이러한 노력은 물거품이 돼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프로젝트명 및 업체이름 등 관련 내용은 제보자의 회사가 특정돼 2차 피해가 우려가 있어 밝히지 못함.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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