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밴쯔 인스타그램
사진 = 밴쯔 인스타그램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먹방 유튜버 밴쯔(29, 정만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으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SNS에 글을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

하지만 상당수의 누리꾼들은 "다이어트 식품은 원래 그렇게 광고하는데 왜 밴쯔만?", "허위광고 단속 적극 찬성이지만 밴쯔는 새발에 피지. 형평성의 문제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다 허위광고 아닌가"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오랜시간 밴쯔를 지켜봐온 팬들은 그의 선의를 의심치 않고 있다. 평상시 리액션이 과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는 깔끔한 방송 매너로 신뢰를 쌓아왔으며, 수차례 선행을 한 사실도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결혼식 직후 강원도 산불 피해를 당한 이재민을 위해 1천만원을 기부했으며, '2016 아프리카TV BJ 대상' 시상식에서 받은 상금 200만원도 전액 기부했다. 2017년 5월에는 모교인 남대전고를 방문해 2000만 원 상당의 사물함을 기부하고 후배들을 위한 특별강연을 펼쳤다.

아울러 밴쯔는 지난 4월 26일 기소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실수를 반성한다"라면서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사과했으며, 악플의 우려가 있음에도 SNS 댓글을 차단하지 않아 오히려 많은 이들로부터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

이지희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