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20일 김태한 삼바 대표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약 3시간 30분간 김태한 삼바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태한 삼바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엔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한 첫 사례라 검찰 수사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태한 삼바 대표 등은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으로 인한 부채를 감추다가 2015년 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며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을 받고 있다.

김태한 삼바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2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김태한 삼바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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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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