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2살된 어린 자녀를 두고 중견기업에 다니던 박모씨는 보증을 서주었던 친지의 갑작스러운 사업부도로 1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현재 대리급인 박모씨의 급여는 세후 250만원 정도인데 이중 소득대비 무려 60%에 가까운 돈을 채무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매달 150만원 가까운 원리금을 상환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겨우 100여만원, 2살된 자녀와 아내를 부양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그렇다면 박모씨와 같이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이 같은 고통을 벗어날 방법은 정년 없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있다. 바로 개인회생이다.

앞으로 박모씨와 같이 과도한 부채나 채무로 고통 받는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개인회생 후 향후 5년간은 자신이 세운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상환 계획대로 성실하게 상환할 시에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상당부분 면책돼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복잡했던 채무관계를 일시에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다. 채무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 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5년 이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때문에 최근들어 악성 채무로 고생하는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개인회생비용, 파산자격요건에 관련하여 빗발치게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 이지만, 회생과 파산의 자격이 다르고 개인별로 맞춤형 상담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맞는 것인지, 개인파산이 맞는 것 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개인회생부터 살펴보자.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보유중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어야 한다. 또한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 사회적 지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조치가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 해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얻게 되면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상환기간 완료 시 신용불량 없이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 국내 최고 수준의 개인회생 전문업체인 선호법률의 관계자는 "카드연체, 빚 보증, 사업실패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지만, 도저히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라고 전하며 "지나친 채무변제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귀뜸 했다.

또한 선호법률에서는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파산제도, 과도한 채무로 인한 구제절차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맞춤형 1:1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전문가가 즉시 배정되어 친절하고 상세한 개인회생무료상담을 (1566-4086) 실시하고 있다. 선호법률도우미 (www.sunho8448.co.kr)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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