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5시경 법원의 조건부 보석으로 서울구시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다만 거주지를 현주소로 제한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일체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는 조건을 달았다.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연락도 금지했다. 보증금 3억원과 향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라는 조건 등도 달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내달 11일 0시면 구속 기한 만료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지만 법원의 조건부 보석으로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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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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