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소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예정

지난 5월 독산동 우시장에서 유성훈 금천구청장(사진 오른쪽)과 상인들이 우시장 일대 환경개선을 위해 물청소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독산동 우시장에서 유성훈 금천구청장(사진 오른쪽)과 상인들이 우시장 일대 환경개선을 위해 물청소를 하고 있다.

[데일리그리드=노익희 선임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독산동 우시장 일대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물판매업소, 유지 수집·운반업체, 축산물 운반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시장 주변의 만성적인 문제였던 핏물·유지 배출, 악취와 비위생적인 축산물 취급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역경제과, 건설행정과, 청소행정과, 도시재생과, 위생과 5개 실무부서가 합동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축산물판매업소의 비위생적인 축산물 취급행위 △ 영업자 준수사항 △도로상 적치물 및 유지·동물뼈 적치 △유지마대 및 핏물 방류 △축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이다.

구는 합동 단속 시행에 앞서 지난 17일 우시장 상인회 및 유지 수집·운반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우시장의 현 문제점과 합동단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사전계도를 통해 단속 시행 전 상인들이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 적발 된 위반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소관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노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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