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에 대해 휴지(일시적 업무정지)를 공고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시험 및 검사 관련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표준원은 2016년 12월 9일부터 오는 2020년 12월 8일 4년간 모든 업무에 대해 휴지한다고 밝혔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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