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 영통구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받아

[데일리그리드] 수원 매탄동의 삼성전자로지텍(대표 성재현)이 자사 부지 내 콘테이너를 사전신고없이 설치했다가 수원시 영통구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지난 12일자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십여만원에 불과하지만 가설건축물 신고없이 사전에 설치한 후 사후신고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영통구에 따르면 삼성전자로지텍은 약 18㎡ 규모의 콘테이너를 행정기관에 사전신고없이 설치했다고.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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