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www.naver.com)는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 작성이 가능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시범 서비스를 지난 28일부터 실시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지식iN, 뉴스댓글, 붐, 플레이 등 개방형 게시판에 게시물 작성을 위해서는 7월 27일까지 최소 한번의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검색, 메일, 쪽지, 블로그, 카페 등은 인증 없이 이용가능)

 

네이버 회원가입 시 이미 실명확인을 거친 이용자도 다시 한번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할 때 나오는 안내 화면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실명인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본인확인을 거친 이용자는 개정법이 본격 시행되는 7월 27일 이후에도 모든 네이버 게시판에 자유롭게 게시물 작성이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메일, 쪽지, 블로그, 카페 등 개인화 서비스만 글쓰기가 가능하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가입시 등록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본인확인을 대신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NHN은 “시범 서비스 실시로 이용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법개정 취지 안내와 일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법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나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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